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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 소지 있다"

등록 2019.10.26 11:29

수정 2020.10.02 01:30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사건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권익위는 국회 답변에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고소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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