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박원순 "언론 자유,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만 해당"

등록 2019.10.26 19:05

수정 2019.10.26 20:19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곡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말했죠.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라는 걸 잠시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꼼수 출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국 일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왜곡해서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세졌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박 시장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말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권력의 동원, 행사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 그건 당장 위헌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관점에서 언론을 재단하면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깨질 수 밖에 없다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