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조국, 동국대·울산대 월급 이중수령…사립학교법 위반

등록 2019.10.26 19:06

수정 2019.10.26 20:01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동국대와 울산대 두 곳에서 이중으로 두달 치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따로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증명서입니다.  2000년 3월과 4월 울산대와 동국대 근무 기간이 겹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여도 같은 기간에 두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당시 관계자
" 90년대 초반까지는 사표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적증명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자율적으로 양심에 맡기는 걸로…"

반면 사학연금공단에는 조 전 장관이 동국대에 임용된 시점이 2000년 3월이 아닌 그해 5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저희 쪽 기록으로는 동국대에 3,4월 임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근무 기간이 울산대와 겹치지 않는데, 나중에 고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동국대에) 5월 근무하는 걸로 바꿨다, 문제가 돼서 고쳐줬다 이런 제보를…"

사학연금공단 측은 "오래 전 업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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