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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모녀 빌딩 매각 후 탈세 의혹 조사

등록 2019.10.27 10:50

수정 2020.10.02 01:30

검찰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원대 빌딩을 판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를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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