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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검찰, 조국 곧 소환…조사 어떻게?

등록 2019.10.27 19:15

수정 2019.10.27 19:22

[앵커]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사할지,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을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언제 하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을 정말 여러차례 물어봤지만,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검찰은 더욱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소환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 주 중에 소환할 거란 얘기가 나오던데요?

[ 기자]
네 그렇게 관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고,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가능하면 이 기한 내에, 그러니까 다음달 12일까지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마치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처럼 비공개 소환 됩니까?

[기자] 
네 그게 유력해 보입니다. 대검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했죠. 수사팀 역시 비공개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소환 사실을 직접 밝힌다면 그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소환 하면 뭘 조사 하게 되는겁니까?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비리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게 뭐죠?

[기자]
사모펀드 의혹 부분을 잘 봐야겠습니다. 2018년 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최근, 포착된 걸로 알려집니다. 이 돈이 차명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 지가 관건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뇌물 혐의까지 의심한다면, 이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핵심 의혹으로 짚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서 뇌물 의혹이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 인멸 의혹도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충분히 고려됩니다.

[앵커]
그럼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자산관리인에게 "고맙다"라고 말한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그 일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 에 대해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판단해 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법조인에게 취재해 본 결과, 조 전 장관이 "고맙다" 라고 말한 것 외에도, "'증거인멸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혹여 직접적 개입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 볼텐데, 법조계에선 이 부분도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르긴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공소유지가 어려워 섣불리 기소할 수 없을 것", 반대로 "애초 검찰 수사의 목표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기소할 것" , "뇌물 의혹이 입증될 경우, 기소 뿐 아니라 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것" 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제기된 의혹 혐의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시각이 있지만, 한 법관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의혹과 관련해, 전 민정수석으로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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