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최순실 건물 탈세 의혹 본격수사…30일엔 파기환송심 열려

등록 2019.10.27 19:17

수정 2019.10.27 20:31

[앵커]
오는 수요일 파기환송심 재판정에 서는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진실 다툼을 하겠다고 진술서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이미 안민석 의원과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죠, 하지만 검찰은 최 씨의 새로운 탈세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씨가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섭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한 재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겁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번 재판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씨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지난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최씨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감중이던 최 씨는 지난 1월, 이 곳 신사동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와 딸 정유라씨가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 고발로, 검찰은 최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들이닥쳤다"며 과잉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성 수사관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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