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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살처분 동참 농민 반발…"정부 보상금 1억원 이상 차이"

등록 2019.10.27 19:23

수정 2019.10.27 19:30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던 인천 강화에선 지난달, 그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 했습니다. 정부는 시세에 따라, 보상금을 100% 주겠다고 했는데, 농가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돼지열병으로 키우던 돼지 2천 마리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진 / 살처분 농장주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강화 양돈 농가 28곳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돼지 3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당일 시세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 한 5일 동안 돼지 시세는 1kg 당 1천 671원이 떨어졌습니다. 80kg 돼지 1000마리를 묻은 농장은 1억 3천여 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피해 농가에서는 행정력 등의 문제로 매몰 시기가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보상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상호 / 강화 돼지 살처분 비대위원장
“시간 차이를 농가에 경제적 피해로 미룬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인거죠.”

농림부는 돼지열병 확진 전 달의 평균 시가를 반영해 보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살처분 전 월 평균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살처분 같은 것 발생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이 심하잖아요.”

피해 농가들은 전 달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손해보는 농가가 많다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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