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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등록 2019.10.28 15:12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유지됐으나 벌금형으로 낮아지면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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