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시 여권 무효화 검토"

등록 2019.10.28 21:23

수정 2019.10.28 21:29

[앵커]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등 윤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 씨.

지난 4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지오 / 배우 (지난 4월 24일)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윤 씨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늘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뒤 영장을 보강해 재신청한 겁니다.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러가지 신병 조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형사사법공조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씨는 교통 사고 후유증에 따른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귀국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증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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