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타다 논란' 법원으로…檢,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등록 2019.10.28 21:26

수정 2019.10.28 21:30

[앵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택시의 대체제로 '타다'를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로 부르면 11인승 승합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타다' 입니다.

택시 업계는 불법 영업이라며 지난 2월, 운영업체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타다'가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영업을 했다며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NCN 박재욱 대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또 두 회사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1항과 2항에는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 운송, 대여, 알선 금지와 사업용 자동차 임차 알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쏘카 이 대표는 '타다'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경우 렌터카라도 운전자를 두고 유상으로 운송에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파고든 겁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타다'의 적법성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다'를 이미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IT 산업 발전의 결과로 보는 측면도 있어 법원 판단을 섣불리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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