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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2월 3일 검찰개혁법 부의도 법에 어긋나"

등록 2019.10.29 16:53

수정 2019.10.29 17:17

나경원 '12월 3일 검찰개혁법 부의도 법에 어긋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3일에 부의(논의에 부침)하기로 한 것은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당의) 해석과 상이한 부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만약 당초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라 심사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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