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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과정 변호사 참여 확대"…7번째 개혁안 발표

등록 2019.10.29 19:40

대검찰청이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7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 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의 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었다.

대검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사후 제한도 구체적인 상황에만 적용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해 '몰래 변론'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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