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유시민 "윤석열, '압색전 조국 사법처리감' 사석 발언이 근거"

등록 2019.10.29 21:11

수정 2019.10.29 22:34

[앵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기 전 이미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 근거로 윤 총장이 가까운 지인에게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발 물러서서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검찰이 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개는 합니다만 유 이사장이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지 이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시한 근거는 출처도 명확치 않은 비공식 발언이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는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고 당초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초 검찰의 내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시기도 8월9일 지명 이후부터 8월27일 강제수사 개시 전 어느 날로 바꿨습니다.

내사설 역시 자신이 세운 가설이자 해석이라는 겁니다.

유시민
"그 시점에 확고한 예단 형성했다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고위 공자자에 대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내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이 펄쩍 뛰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 소환조사를 다시 비난했습니다.

유시민
"구속까지 해놓고 뭐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 그렇게 불러대요? 그것은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3가지 답변 가운데 어느 것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8월초 내사설도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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