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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조국의 정경심 면회 논란…형평성 어긋나나

등록 2019.10.29 21:14

수정 2019.10.29 22:37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하는 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구속된 아내를 남편이 면회가는건 당연한 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면회를 자주 가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죠. 오늘까지 세차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날과 주말을 빼면, 할 수 있는 날은 전부 접견을 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자]
일단 법상으로는 검사가 접견이 가능한지 판단 해야합니다. 법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있죠. 말씀하신대로 조 전 장관의 경우, 정 교수와의 공범 의혹도 받고 있고. 정 교수의 구속 사유 역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어서, 접견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보단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항을 더 고려했고 정 교수 측의 인권침해 주장도 고려해 접견 금지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김광삼 / 변호사
"검찰입장에서는 아마 일반접견의 어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수사에 장애를 준다거나 증거인멸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앵커]
특히 이번 경우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어머니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있고요.

[기자]
당시 최순실씨는 검찰이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결국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접견 금지가 풀렸고, 정유라씨도 그때 면회를 신청했었는데, 그때는 교정당국, 즉 구치소가 형집행법 상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막았었습니다. 정유라씨의 "법이 못만나게 한다"고 한 말은 그때 나온 거죠. 결국 정유라씨는 최순실씨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야 모친을 만날 수 있었죠.

[앵커]
사실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던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그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라던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죠. 검찰은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절반에 가까운 혐의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는 만큼 소환 조사 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접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돼 온 만큼 이 경우도 원칙대로 처리될 걸로 믿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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