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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관리

등록 2019.10.30 13:57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내일(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200종은 어류 61종, 식물 50종, 거미 32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포유류 10종, 조류 7종, 곤충·연체동물 각 1종 등이다.

이들 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이나 해외 피해 유발사례가 있는 종,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을 더해 선정됐다.

해당 종을 승인없이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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