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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서도 드러난 '강사법의 역설'…교육서비스업 2만명↓

등록 2019.10.30 13:59

수정 2019.10.30 14:09

지난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만 명 줄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는 6만 명이 증가했지만 임시·일용 근로자는 8만 명이나 감소했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게 됨에 따라 임시일용 근로자는 줄이고,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채용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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