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경찰관이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서대문경찰서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지 이틀 만에 여자친구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A 씨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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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 연인과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
등록 2019.10.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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