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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9.10.30 14:10

국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등 지인들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라넷을 통해 게시된 음란 화상 또는 영상물은 8만 7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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