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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잘 모셔야 좋은 기운 받아"…12억 챙긴 종교인 '무죄'

등록 2019.10.30 14:24

종교 의식을 대가로 12억을 받은 종교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종교 의식을 대가로 12억여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2005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종교시설 운영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의식 비용을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에게 “조상을 하늘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해야 흉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의식 비용으로 13차례에 걸쳐 7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방식으로 다른 2명에게 각각 3억 8000만원, 5000만원을 의식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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