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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내 계좌로"…수익금 가로챈 투자사 직원 징역형

등록 2019.10.30 14:22

고객의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몰래 가로채 수억 원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사기·문서 위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투자사 차장 49살 신모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관계에 따른 신뢰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고 고객의 돈을 가로챘다"며 "그 과정에서 매도 주문표 등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VIP고객인 A씨의 투자 수익금 4억 8천여만 원 중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A씨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가 투자사 지점 창구에 방문해 투자 수익금을 수령할 때, 수익금 액수가 맞는지 점검하거나 출금 전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객의 투자금으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뒤, 사전 허락을 받은 것처럼 매수·매도 주문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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