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채용비리' 이석채 前 회장 징역 1년…"김성태 딸도 부정채용"

등록 2019.10.30 21:24

수정 2019.10.30 21:36

[앵커]
사회 유력인사들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역시 부정 채용됐다고 판결문에 명시돼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유열 /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오늘 공판 결과 한 말씀 해 주세요.) ….”

법원은 이 전 회장 등이 지난 2012년 대졸신입사원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 과정에서 12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이 모두 KT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역시 부정 채용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 제외의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에 부정채용해 줬다는 뇌물 공여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김 의원 딸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본 만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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