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가상화폐 시세 조작으로 120억 사기…거래소 대표 구속

등록 2019.10.31 13:38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조작해 투자금을 챙기고, 해당 거래소와 연계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거래소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와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명 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작한 뒤 되팔아 약 1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가상화폐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임서인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