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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9.10.31 13:36

수정 2019.10.31 13:43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1일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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