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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초헌법적…조국 복수"

등록 2019.10.31 15:12

수정 2019.10.31 15:23

나경원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 초헌법적…조국 복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며 "애당초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게 있다. 법을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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