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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등록 2019.10.31 15: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500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이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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