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동생, 6시간 영장심사…휠체어 탄 채 "몸이 안 좋다"

등록 2019.10.31 21:08

수정 2019.10.31 22:25

[앵커]
건강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조씨에 대한 두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쨋던 조씨는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고요?

[기자]
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는 오전 10시10분쯤, 목에 깁스를 두른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도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심사를 마친 뒤 조씨는 재판부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냐는 질문에, "좀 한 편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위장소송 등 조씨에게 적용한 6가지 혐의 외에 조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며, 조씨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뿐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한 상탭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자금을 주면서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도 역시 조씨의 건강상태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 역시 오늘 영장심사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등 "몸이 안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금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종범 조 모 씨 등에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여부는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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