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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청탁 인지는 가려질 것"…이석채 실형 선고에 선 그은 김성태

등록 2019.11.01 11:02

수정 2019.11.01 11:37

'대가·청탁 인지는 가려질 것'…이석채 실형 선고에 선 그은 김성태

(왼쪽)이석채 전 KT 회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KT 이석채 전 회장에게 딸의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뇌물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며, 자신의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틀 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한 사회 유력층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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