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인권위 "발달장애 학생의 일반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등록 2019.11.01 15:31

수정 2019.11.01 16:45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일반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총 10회 과정 중 4회를 이수했다.

하지만 A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농식품부는 일반 승마체험을 제한하고 재활승마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존재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  류주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