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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조국 소환 초읽기…구속 가능성은?

등록 2019.11.01 21:17

수정 2019.11.01 21:50

[앵커]
조 전 장관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금 구속된 가족들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조 전 장관은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그리고 웅동학원법인에 위장 소송을 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연루됐는지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입시 비리의 관여와 증거 인멸 방조 여부,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배 여부 등 입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 조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달 24일)
"정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법에 부부가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구속된다는 조항은 없고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 역시 많습니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한 구원파 부부는 모두 구속이 됐고요. 지하경제의 큰 손으로 불린 이철희 장영자 부부 역시 동시 구속된 사례입니다. 다만 검찰과 법원이 부부가 동시에 조사를 받을 경우 생업 등을 고려해 동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긴 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신일수 / 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좀 가혹하다고 할까? 아니면 뭐 부부 공동체 개념이라고 할까 해서 한쪽은 구속하더라도 한쪽 정도는 보통 불구속하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더 많았죠"

[앵커]
법에도 눈물은 있다 라는 취지의 일종의 관행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 전 장관에게는 어떤 부분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 조 전 장관에겐 미혼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작 사유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특수부장 시절 LIG기업어음 수사 당시 이 관행을 따른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2012년)
"(LIG 총수 일가) 3명 다 구속 안 한거만 해도 굉장히 선처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 종범과 주범을 가리기가 어렵다거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계속 추가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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