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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석채 유죄 선고와 내 재판은 별개" 주장

등록 2019.11.02 11:24

수정 2020.10.02 01:20

[앵커]
부정 채용혐의로 KT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서 어제 김성태 의원 딸 KT 채용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유죄 선고와 자신의 재판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채용비리 혐의로 이석채 전 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정 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 사건 판결과 자신의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업무방해와 저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재판부가 같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이 전 회장 판결문에서 "김 의원 딸이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김 의원을 만나 딸 이야기를 나눴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 전 회장이나 서 전 사장을 따로 만난적 없다는 김 의원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서유열 /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성태 의원이 거짓 증언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

다만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당시 김의원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 전 회장 증인채택 여부는 국감 쟁점이 아니었다"며 "김 의원도 KT를 명시해 빼달라고 말하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원 딸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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