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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 체포"…허위고소 30대 법정구속

등록 2019.11.02 14:14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거짓 고소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면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렸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 체포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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