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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선고는 헌법 위반"…이재명, 대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

등록 2019.11.03 11:18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 재판 신청'을 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초 12월로 예정돼 있던 마지막 3심선고가 미뤄 질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재판을 신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해당 법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 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 측은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상고심에서 형량을 다투지 못하는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된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을 요청해야하고 헌법재판소는 통상 1~2년 가까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3심 재판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사의 3심 확정 판결은 12월 6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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