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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공유 전동 킥보드 도입

등록 2019.11.04 08:42

수정 2020.10.02 01:20

[앵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모터가 달려서 자전거보다도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게 큰 장점인데요. 특히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도 배치됐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밀집한 동탄 2신도시입니다. 단지 주변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단지 주변 11곳에 공유 전동킥보드 400대를 배치했습니다.

박세연 / 화성시 동탄동
"버스가 흔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안정감도 있는 편이어서."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 곳은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3.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고고싱’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요금은 최초 5분에 850원이고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 받아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됐습니다.

유계영 /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현실 생활과 많이 동떨어진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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