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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 7개사 벌금형 확정

등록 2019.11.04 09:48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모두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 받을 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입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받지 않은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1심은 이들에 대해 "입찰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각각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찰 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 가담 경위 및 정도,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벌금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7개 업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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