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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청소년 대상 '채팅 앱 성매매 정보' 강력 대응

등록 2019.11.04 16:20

방송통신위원회는 채팅 기능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정보 유통 심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채팅 앱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11월 중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한 수사 의뢰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채팅 앱 성인인증 절차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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