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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검찰 출석

등록 2019.11.04 17:07

수정 2019.11.04 17:14

'패스트트랙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검찰 출석

/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권 의원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었지만, 공수처 설치 등 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다가 사임됐다.

검찰은 권 의원의 사임과 후임자의 보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사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범여권 정당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관계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법 태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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