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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도지사 오래하려는 꼼수 아니야"

등록 2019.11.04 18:32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도지사 오래하려는 꼼수 아니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319억 원인 2020년 예산안 내용을 브리핑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단언하는데 재판이 지연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변호인들이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 전직 헌법재판관 1명이 포진해있다.

오늘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심 선고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고 기대해주는 분도 많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 부닥친 것도 제 업보 아니겠냐. 남 탓 할 것 없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뒤 지난 1일에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 지사 측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모호하고 3심에서 선고 형량을 깍지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만약 이 지사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1~2년간 심리를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대법원은 재판을 중지 한다.

이 지사의 3심 선고는 '상고심 3개월 안에 선고' 기준에 따라 12월 6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선고가 늦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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