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층간소음 화난다" 헤어드라이어로 불 낸 60대 벌금형

등록 2019.11.05 11:14

수정 2019.11.05 11:26

인천지법은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놨다 불은 낸 혐의로 62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3시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5단 서랍장 위에 30롤짜리 휴지를 쌓은 뒤 그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뒀다.

1시간 정도 켜둔 헤어드라이어가 과열됐고 불이 났다. 이 불은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A씨는 평소 윗집 층간소음에 화가 나 장시간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