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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수돗물 피해보상금 340억 책정…이달중 지급

등록 2019.11.05 14:33

수정 2019.11.05 14:36

인천시, 붉은수돗물 피해보상금 340억 책정…이달중 지급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금이 총 34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접수한 보상신청 4만2천463건 중 중복신청한 400건을 제외하고 4만2천36건, 63억2천4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확정했다.

일반주민은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평균 97만1천41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 붉은수돗물 피해지역의 6~8월 3개월치 상하수도 사용료 면제 금액은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사태로 인한 총 피해보상금 규모는 34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도 시장 최고가격을 적용하는 등 주민피해에 대한 최대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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