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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상장' 제약·바이오 임직원, 스톡옵션으로 '돈잔치'

등록 2019.11.05 14:36

수정 2019.11.05 14:39

코스닥 특례 상장사 대부분이 성과와 관계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 주식 중 85%는 제약, 바이오 업종 몫이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성과급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2240명에게 스톡옵션 3928만 주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톡옵션의 51.3%는 소수의 임원들(15%)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 36곳은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51개사 스톡옵션 전체 물량의 85.1%에 해당한다. 또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는 특례 상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 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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