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한강 시신 훼손’ 장대호, 웃으며 손인사…法 "무기징역, 가석방 금지"

등록 2019.11.05 21:27

수정 2019.11.05 22:54

[앵커]
법원이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장대호에 대해 "숨이 멎는 날까지 영구 격리 시켜야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가석방 금지'까지 권고했는데 장대호는 선고심을 받으며 유족 앞에서 웃는가 하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버스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복도를 지나던 장대호가 갑자기 창밖 취재진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장대호는 오늘 1심 선고심을 받으며 유족 앞에서도 웃었습니다. 지난 8월 신상공개 당시와 변함이 없습니다.

장대호 / 지난 8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며 반성하지 않는 장대호는 숨이 멎는 날까지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현실에서 무기징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례적으로 행정기관에 가석방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법적으로 20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법원으로서는 가석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신한 아내와 5살 난 아들도 "장대호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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