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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으로 확대…지역별 특성 맞춰 미세먼지 관리

등록 2019.11.06 13:18

수정 2019.11.06 13:19

대기관리권역 전국으로 확대…지역별 특성 맞춰 미세먼지 관리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권역별 미세먼지 맞춤관리/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과 같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돼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설정되는 대기관리권역은 중부권의 경우 대전, 세종, 전주 등 25개, 남부권은 광주시 등 7개, 그리고 동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권역에 있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90여개는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내에서 배출해야하며 이를 넘길 경우 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한다.

또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1~14일 지역환경청에서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열어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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