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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초인종 20분 누른 20대男 '벌금 300만원'

등록 2019.11.06 13:34

수정 2019.11.06 13:39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새벽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25살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7월 18일 서울 광진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20여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또 김 씨는 전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수 차례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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