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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징역 5월 법정구속

등록 2019.11.06 13:41

가수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심 씨의 인스타그램 등에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판사의 말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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