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전체

첫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반포·잠실 등 서울 27개동

등록 2019.11.06 14:55

[앵커]
오늘 정부가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내 27개동이 대상인데, 이곳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어느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까?

 

[리포트]
네, 일단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8개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개포, 대치, 청담, 삼성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있는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송파구에선 잠실, 신천, 가락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초구에선 반포, 잠원 등 4개동,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동이 지정됐습니다. 그 외에 용산 한남, 보광동, 마포 아현동, 성동 성수동1가가 포함됐고,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의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가가 저렴해지는 대신, 최장 10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또한 2~3년 동안 실거주 의무 조건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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