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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심사 진행 외국인 구금 대안 마련 권고

등록 2019.11.06 15:29

난민 심사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데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난민심사절차 진행으로 상당 기간 사실상 강제 퇴거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한 외국인 보호소의 난민 인정 신청 보호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으로 확인됐다. 그 중 최장기 수용자의 수용기간은 4년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등 보호 외국인을 가둬야 할 사유가 전체 구금 기간에 걸쳐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장기간 수용이 결국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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