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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로 일상생활 제약…대법 "장애인 복지법 적용 해당"

등록 2019.11.07 10:13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각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는데, 양평군은 A씨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에도 그 정도의 경중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인정된다"며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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