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식당 앞에서 건물주 비방집회 '맘상모' 회원 벌금형

등록 2019.11.07 14:01

수정 2019.11.07 14:04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해당 건물 앞에서 건물주를 비방하는 집회를 수차례 연 한 시민단체 회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시민단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회원으로 지난해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집회를 열거나 '악덕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건물 2층에 건물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이 영업 중인 저녁식사 시간에 이같은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해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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