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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수몰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수사결과 발표

등록 2019.11.07 14:02

수정 2019.11.07 14:07

'목동 수몰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수사결과 발표

/ 조선일보 DB

지난 7월 3명이 숨진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수몰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판단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입건해 내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감리단 관계자들이 장마철에 공사를 했고, 시운전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수시설 시운전을 담당한 양천구청은 비가 내리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해 두고도 이를 알릴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은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 도시개발본부 역시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일어난 목동 수몰사고는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수로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리며 벌어졌다. 당시 이들에게 물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러 들어간 작업자 역시 함께 수몰됐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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