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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채용 때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록 2019.11.08 14:17

수정 2019.11.08 14:18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넘겨 받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고자 지원자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 정도로만 대상자에 대한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범죄경력자료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알지 못했던 만큼 이는 단순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고, 이를 확정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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